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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이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 목욕욕조 또는 목욕장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시켜준다.
• 수급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 1.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함
  • 2.40분이상 60분미만으로 서비스 제공시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 3.방문목욕는 주 1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변실금, 요실금, 피부질환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 한 경우 예외로 주 1회 이상 제공가능
  • 4.서비스 제공한도는 대상자 1인당 월한도액 내에서 가능(방문요양+방문목욕=월한도액 내)
▶ Step 1 - 목욕 전 컨디션 확인
목욕 시 저체력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목욕 후 체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욕 전에 대상자의 혈압, 체온, 맥박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입욕 여부 결정
▶ Step 2 - 입욕 준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이동욕조를 설치한 목욕 혹은 가정내의 욕조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
▶ Step 3 - 입욕
세면과 머리감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후 신체 목욕을 실시하며 깨끗한 물로 한번 더 씻음
▶ Step 4 - 닦고, 머리말리기
타월, 목욕가운 등을 걸치고 자리를 옮긴 후 몸을 닦고 드라이를 이용하여 머리를 깨끗이 말려줌
▶ Step 5 - 목욕 후 컨디션 확인
목욕 후 신체의 변화가 없는지 목욕 전 컨디션 확인과 같이 목욕 후에도 재확인함
•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이용금액 (원)본인부담 (15%) (원)본인부담 (85%) (원)
방문목욕서비스40,8406,1263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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